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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지원 대상은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348만3373원)가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 관련 서류는 부와 모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누리집 또는 가족지원과(☎860-22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청소년부모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며 “부모이면서 동시에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