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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6.02 13:24 수정 2026.06.02 13:26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대상

의정부시가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대상자 6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5월 2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에 해당돼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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