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선관위, 이인규 후보 재산축소 의혹 경찰에 수사자료 통보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5.31 18:09 수정 2026.05.31 18:19

‘실무착오’ 해명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 단계로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동두천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의혹이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보고 동두천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관련 신고에 대한 최종 답변에서 “관할 선관위에서 위법 혐의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5월 29일 동두천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공보에 게재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상 재산총액은 3억4971만2000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 측은 이 후보의 경기도의원 재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선관위 후보자 재산신고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후보 측은 캠프 실무진의 행정 착오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정신고 이후 이 후보의 재산총액은 5억9238만1000원으로 변경됐다. 최초 신고액보다 2억4266만9000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8일 이 후보 관련 경력 및 재산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에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이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경력인 ‘신흥고교 근무(교사~교장, 31년)’와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상 재산총액 3억4971만2000원이 허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해당 결정 내용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동두천시장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마다 각 5매씩 첩부하기로 했다.

이 후보 측은 정정신고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가 최초 선거공보상 재산총액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이어 수사자료까지 경찰에 통보하면서 ‘실무진 착오’ 해명만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미 각 세대에 배포된 선거공보에는 최초 신고액이 기재돼 있었고, 이 후보가 TV토론 과정에서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자료 통보는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긴 절차로,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고의성은 경찰 수사와 검찰 판단을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