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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규 동두천시장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일부 경력과 재산총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 후보 관련 경력 및 재산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형덕 후보 측은 지난 24일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귀하의 주장 및 후보자 소명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인규 후보자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경력인 ‘신흥고등학교 근무(교사~교장, 31년)’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총액 3억4971만2000원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결정 내용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동두천 모든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마다 각 5매씩 첩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소 현장에서 이 후보의 선거벽보·선거공보 기재 내용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 '선관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경기도의원 재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사이에 큰 차이가 확인됐다. 이후 이 후보 측은 실무적 착오라 해명했고 지난 27일 정정 절차를 밟았다.
이번 결정은 이 후보 측의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유권자에게 배포된 선거벽보·선거공보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선관위가 공식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박형덕 후보 측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유권자 기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쟁점은 이 후보 측의 추가 해명과 재산신고 오류 및 경력 기재 경위에 대한 후속 확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