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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 美공인회계사 경력 사실 아님” 결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5.28 20:01 수정 2026.05.28 20:04

김덕현 후보 “유권자 기만한 박충식 후보,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 이력이 허위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가 지난 5월 22일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문에서 “귀하의 주장 및 후보자 소명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충식 후보자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경력인 ‘미국공인회계사(AICPA)’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을 경기도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공고문 사본을 연천군 선거구 내 모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각 5매씩 첨부하기로 했다.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까지 투표소 현장에서 박충식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박 후보는 해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선거관리당국의 공식 판단으로 그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이제는 논란을 넘어 사법적 조치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연천군 유권자 3만8876명이 접하는 공식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사실이 아닌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충식 후보가 지난 세 차례 선거에서 허위로 밝혀진 ‘미국공인회계사’ 이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덕현 후보는 “연천군 유권자가 접하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까지 자격 없는 이력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착오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박충식 후보는 지금이라도 군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유권자 기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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