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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덕 후보, “이인규 후보… TV토론에서도 재산 관련 거짓 해명”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5.28 15:08 수정 2026.05.28 15:17

박 후보 “반복된 거짓 해명,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행위”

국민의힘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는 지난 27일 방영된 ‘동두천시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가 자신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반복,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인규 후보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는 5억9640만 원을 신고한 반면, ▲기준일이 같은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약 41%가 축소된 3억4970만 원을 신고해 ‘2억4670만 원’이 차이나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지난 2022년 경기도의원 출마 당시 후보자 재산을 9561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5억710만 원’을 신고하는 등 두 차례의 공직선거와 관련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후보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초청 TV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는 점이다.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의혹 제기에 대해 ▲재산 변동이 크게 없었다 ▲부모님 거동이 불편하셔서 한차례 신고 거부한 사례 외에는 없다 ▲95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본인 자산과 직계존비속 합친 자산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질의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정부 관보, 후보자 재산신고 공개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신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 자료 간의 비교”라고 일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벽보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박 후보는 “‘재산’은 동 조항이 적시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재산 진술을 방송 토론회에서 공표한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방송 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은 다수의 시청자에게 동시 전파, 선거인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부는 그 중대성을 엄중히 판단해 왔다.

확인 결과, 법원은 다수 사건에서 방송 토론회 발언의 경우 매체와 전파력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박형덕 후보는 “이번 이인규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객관적 공식자료로 허위성 입증이 가능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방송 매체를 통해 공표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할 기회였던 토론회에서마저 거짓 해명을 반복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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