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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4.20 09:55 수정 2026.04.20 09:57

6월 19일까지, 우회전 사고 위험 높은 구간 중심

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전국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춰서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때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손수레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신호·지시 위반은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만4650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9%를 차지했다.

부상자 수도 1만8897명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의 5건 중 1건(20.9%)은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2년 4092건→2023년 4130건→2024년 4062건으로 400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058건으로 내려갔다.

사망자도 2024년 65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 42명 중 절반(54.8%)은 고령층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 우회전 보행자 사고의 66.7%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알지 못하고 멈춰선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마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해 설치하는 조치도 이뤄지는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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