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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6년 1분기 신청을 오는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부터 2002년 1월 1일생까지)이다. 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 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3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오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사용처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다만, 청년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ggbasic.ezwel.com),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HSK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가족지원과(☎860-2437),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콜센터(☎ 03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