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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급물살’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3.03 16:22 수정 2026.03.04 10:31

-수사 중 관계자에 식사 제공 기억하는지 전화… 적절성 논란
-직원까지 참고인 조사 확대… 선거법 위반-업무상 횡령 ‘기로’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국민의힘)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가 구체적 정황 확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며 군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당시 기억을 둘러싼 김미경 의장의 관계자 통화 시도가 알려지면서 수사 범위와 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취재 결과 김미경 의장은 지난 1~2월 읍·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2023년경 마을 이장단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기억하나?” 등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 의장의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부 이장들도 경찰로부터 김미경 의장이 식사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았고, 이들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진행 중에 당사자가 관계자 등에 연락을 취한 배경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수사 대상자가 주요 참고인에게 연락해 특정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법리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군민 사이에서는 통화의 목적·맥락이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연천군의회 직원들이 경기북부경찰청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정보공개자료 분석 결과, 김미경 의장이 2022년 7월~2024년 6월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사 제공 추정 건수는 98회, 총액은 2009만4760원이다. 이 중 60% 이상이 자신 선거구민에게 집중됐으며, 특정 면에 편중된 양상도 확인됐다.

특히 행안부 규칙상 요구되는 ‘사전 지출 계획 문서’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계획 없는 반복 집행은 ‘통상적 의정활동’이라는 방어 논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법률적 판단은 두 갈래로 나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구민에게 반복적 식사 제공이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다.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시기와 무관하게 제한된다.

반면 식사 제공이 없었거나 지출 결과 문서상 인원-대상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예산 집행 적정성이 문제 된다. 업추비는 공적 목적에 따라 실제 집행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 사실과 문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허위 문서 작성’ 등 해당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결국 식사·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반대로 실제 집행이 없거나 과장·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회계 책임 문제가 부각되는 구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어떤 결론이든 법적 판단을 피하기 어려운 외통수에 가까운 구조”라는 평가를 내놨다.

경찰은 ▲반복 집행 경위 ▲사전 계획 부재 이유 ▲카드 결제 내역-참석자 진술 부합 여부 ▲수사 국면에서 이뤄진 당사자 연락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안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예산 오남용 문제를 넘어 지역 권력이 공적 인프라를 사유화했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지방선거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연천의 정치 지형에 전무후무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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