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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7일 지급 ‘시작’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2.26 11:00 수정 2026.02.26 11:15

모든 연천군민 대상, 매월 27일 15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연천군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27일, 첫 번째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군민 총 3만5227명에게 매월 27일,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책 전환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청산면 주민(약 3800명)에서 모든 연천군민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있다.

앞서 군은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과 불편 민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예측, 농식품부와 사용처 개선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운영 방식 보완을 이끌어낸 바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시행에 따라 ▲지역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대 비전과 9개 전략과제를 실현 시킨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도 힘을 보탠다. 도는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경제 회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2년) 이후 6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기본소득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이에 군은 2027년 이후에도 기본소득 수혜 지역을 유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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