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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는 물론 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이 함께 소음 피해 보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과 기존 3종 구역의 경계지역이 확대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군소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파주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광적면 일부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이며, 신규 포함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다.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본인의 주소를 조회해 확인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정부24를 통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거나, 시 기획예산과 또는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경계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번 일부 반영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 등과 협력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