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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1.20 10:24 수정 2026.01.20 10:28

1구당 최대 30만 원,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화장지원금 지원에 대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 왔다.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타 지역 주민에게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 원이며, 개장 유골의 경우 1구당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애사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장묘 문화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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