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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관련 부동산 불법행위 53건 ‘적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1.20 10:00 수정 2026.01.20 10:02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점검은 시·군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또한,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확인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쪼개기’(한 집을 여러 개로 나눈)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면적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임차인에게 주고,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B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도는 올해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자료와 신고 정보를 활용한 위험 징후 기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를 정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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