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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연락처를 어떻게?”… 연천군 공무원 대상 신년 문자 ‘논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1.19 11:37 수정 2026.01.19 11:40

지방선거 출마 행보 K씨 발송, 연락처 취득 경위 등 법 적용 여부 쟁점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K씨가 최근 연천군 공무원 다수에게 신년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문자메시지는 이달 5일경 대량 웹(Web)발신 방식으로 전송됐으며, 일부 직원은 성명까지 정확히 기재된 메시지를 수신했다. 이후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를 우려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무원노조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 해명 요청에 K씨는 ‘2025구석기축제 초청 명단 참고’, ‘관내 사회단체·봉사단체 가입자’, ‘전곡고교 동문’ 등 ‘공무원 20여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서면 해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본지가 연천군청 직원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K씨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직원은 ‘98명(50.0%)’으로 나타났다. 20여 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K씨 해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응답자 중에는 ▲사회단체 미가입자 94명(95.9%) ▲봉사단체 미가입자 96명(98.0%) ▲전곡고교 외 타 학교 졸업자 79명(80.6%) ▲K씨와 평소 친분 없음이라 응답한 직원은 96명(98.0%) 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이 중 30명(30.6%)은 연천군에 선거권이 없었다.

또 메시지 수신 직원 중 79명(80.6%)은 이번 문자 수신을 개인정보 유출·침해로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즉, 설문 결과는 K씨가 해명한 ‘수신 대상’과 ‘학연·지연’ 및 ‘사회관계’ 등에서 어떤 교집합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평소 연천군청 직원 정원이 700여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표본집단 결괏값(50%)을 대입하면 실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직원이 ‘350명 이상’ 일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해진다.

취재 결과 구석기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초청 명단에 연천군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고,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K씨는 해명-설문 결과 차이점, 해명의 논리 부족에 대해 수긍했다. 특히 ‘지인을 통해 연천군청 직원들의 연락처를 취득했다’는 점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정보 주체 동의를 원칙(제15조·제17조)으로 하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제한(제18조)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연락처 취득 경위와 제공 과정에서의 동의 여부가 법 적용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다.

아울러 해당 문자메시지는 동일 문구가 다수에게 대량 전송됐으나 ‘수신 거부’ 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반복적·대량 문자 전송 시 수신 거부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대상이다.

K씨는 “연천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으니 지인들이 많다. 전곡초·중·고 총동문회 자료를 바탕으로 군청 직원 연락처를 수집했고, 그 외 연락처는 지역 선후배 등으로부터 취득했다”며 “일면식이 있는 직원에게는 이름을 기입해 메시지를 발송했다. 20명 이상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웹발신 메시지임에도 수신 거부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것 역시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자를 수신한 공무원 A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집단을 정밀하게 타겟팅했다. 이 자체가 변칙적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라며 “일면식 없는 입후보 예정자가 내 개인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섭다. 연락처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정부시의원을 지낸 K씨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약 2주간 연천군 관내 46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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