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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K씨가 최근 연천군 공무원 다수에게 신년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문자메시지는 이달 5일경 대량 웹(Web)발신 방식으로 전송됐으며, 일부 직원은 성명까지 정확히 기재된 메시지를 수신했다. 이후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를 우려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무원노조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 해명 요청에 K씨는 ‘2025구석기축제 초청 명단 참고’, ‘관내 사회단체·봉사단체 가입자’, ‘전곡고교 동문’ 등 ‘공무원 20여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서면 해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본지가 연천군청 직원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K씨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직원은 ‘98명(50.0%)’으로 나타났다. 20여 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K씨 해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응답자 중에는 ▲사회단체 미가입자 94명(95.9%) ▲봉사단체 미가입자 96명(98.0%) ▲전곡고교 외 타 학교 졸업자 79명(80.6%) ▲K씨와 평소 친분 없음이라 응답한 직원은 96명(98.0%) 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이 중 30명(30.6%)은 연천군에 선거권이 없었다.
또 메시지 수신 직원 중 79명(80.6%)은 이번 문자 수신을 개인정보 유출·침해로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즉, 설문 결과는 K씨가 해명한 ‘수신 대상’과 ‘학연·지연’ 및 ‘사회관계’ 등에서 어떤 교집합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평소 연천군청 직원 정원이 700여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표본집단 결괏값(50%)을 대입하면 실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직원이 ‘350명 이상’ 일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해진다.
취재 결과 구석기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초청 명단에 연천군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고,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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