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
|
국방부가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에 지정돼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최근 국방부는 접경지역 국민 편익 증진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제 대상에는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7497㎡(약 2267평)가 포함됐다.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로 주거·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나,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해당 지역은 고도 9m, 3층 이하 건축만 가능했고, 건축행위나 용도 변경 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번 해제로 군이 사전에 정한 기준 높이 이하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군부대 협의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는 연천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차탄리 역시 군청 소재지임에도 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받아왔다. 인접 일부 지역은 이미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이번 해제와 함께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 대해 건축·개발 시 요구되던 관할부대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연천군에서는 연천읍 현가리·옥산리·차탄리, 중면 횡산리 일대 35만2951㎡가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국방부가 수립한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방부는 “차탄리 일대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제 지역 지번과 도면은 연천군청과 관할 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서도 개별 필지별 규제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