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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영기 의원 발언 ‘사실’로… 동두천시, 지역아동센터 ‘강력 제재’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1.16 14:09 수정 2026.01.16 14:11

사업정지 6개월+보조금 1300여 만 원 환수 처분, 센터는 의견 미제출

권영기(국민의힘) 동두천시의원이 제기한 지역아동센터 부정·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동두천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사업정지’와 ‘보조금 반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즉, 권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안지역아동센터의 급여 부정 수령과 부실 급식 제공, 후원금 및 후원 물품 부당 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현장 조사·관계자 소환조사와 자료 검증 등에 착수했으며, 급여 지급 내역과 급식비 집행 과정, 후원 급식비 청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그 결과 시는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안지역아동센터에 대해 ①시설사업정지 6개월 ②부당 집행된 보조금 반환 명령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반환 대상 금액은 ▲급식 종사자 인건비(2025년 1월~6월) 751만8000원 ▲인건비 추가 지원금(2025년 1~2분기) 120만 원 ▲기아도시락 후원 급식비 부당 청구액 378만 원 ▲초록우산 등 후원 급식비 부당 청구액 53만1800원 등 총 ‘1302만9800원’이다.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의견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별도 의견이나 소명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이 확정된다.

다만 시의 행정조사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동두천경찰서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행정조사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여지도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권 의원이 제시한 증거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시가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했다. 해당 센터는 겨울방학 돌봄공백을 고려, 오는 2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시설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내 전반적인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 확대와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한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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