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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1.15 11:02 수정 2026.01.15 11:04

업추비 식사 제공 기부행위 인정, 재판부 “소액·업무 간담회 성격 고려”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시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의정부시 소재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석한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 친목 모임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장 취임 직후 전임 시장 시절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간담회였던 점 ▲범행 시점과 차기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점 ▲선거 목적보다는 지역 출신 공무원들과의 교류가 주된 동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 허나 단 한 순간도 사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한 적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더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와 행정 활동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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