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
|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시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의정부시 소재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석한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 친목 모임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장 취임 직후 전임 시장 시절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간담회였던 점 ▲범행 시점과 차기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점 ▲선거 목적보다는 지역 출신 공무원들과의 교류가 주된 동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 허나 단 한 순간도 사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한 적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더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와 행정 활동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