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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 신설 지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1.15 10:21 수정 2026.01.15 10:22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

동두천시는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을 신설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당 신설은 지난달 말 개정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에게는 신청한 달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수당 변경 신청의 경우, 2026년 1월에는 기존 수당이 지급되며 차액은 2026년 2월 수당 지급 시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은 다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보훈명예수당 수령자가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박형덕 시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노년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문의: ☎860-221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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