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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자’ 중 각종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초의원 3명이 포함,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2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는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9개 의회 기초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표창의 영예를 안은 의원은 ‘총 22명’이다.
문제는 표창 수상자 중 경찰 수사대상인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당일 이들에게 수여된 표창패는 개당 ‘19만8000원’으로, 여기에는 모두 각 지자체 세금이 쓰였다.
먼저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국민의힘)은 군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 감액 결정(150만 원)을 통보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업무추진비로 ‘정당 행사비’ 일부를 결제한 것이 드러나 연천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상태다.
아울러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장기요양등급 평가 대리 수행 지시’와 관련, 최근 동두천경찰서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의회·집행부 기념품을 사적으로 유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자신의 비위 사실에 대해 어떤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세 명은 해당 자신의 수상 사실만을 SNS(페이스북)에 게시,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는 점에서도 판박이처럼 같다.
취재결과 이들 세 명의 표창은 소속 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추천돼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준법성·공직윤리·주민 신뢰를 기초로, 합당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구다.
즉, 이들 세 명의 지난 1년 의정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비위 사실보다 성과가 크다는 점이 심사를 통해 증명되고 인정돼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표창 대상자 추천 이전 언제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심사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행정절차가 준수됐다 해도 각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각 소속 의회는 이들 세 명의 비위 사실을 매우 소상히 알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까지 경찰 참고인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소속 의회는 직접,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인 의원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이라면서 표창을 추천했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부조리와 비합리가 일반적·평균적 주민의 상식 수용범위를 무시함은 물론, 자정 기능 상실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동두천시민 A씨는 “수사 대상인, 혐의 대부분이 알려진 의원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이라는 게 코미디 아닌가? 의회가 면죄부를 준 꼴 아닌가? 이러니 예능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것”이라며 “이 정도 잘못이면 표창을 준다 해도 스스로 고사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의 상식이다. 또 심사조차 안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 행정이다. 이는 상식과 사회통념은 물론, 공적심사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천군민 B씨는 “김미경, 박양희 의원이 상 받은 건 하나도 안 궁금하다. 단 이들의 비위 혐의가 왜 불거졌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무척 궁금하다. 이런 내용은 왜 각자 SNS에 안 올리나?”라며 “상패 제작비도 주민 세금이다. 차라리 그 돈 아껴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게 어땠을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회 관계자는 “공적 적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민 지적과 비판도 인정한다”면서 “의원 표창 수상자 심사 및 추천에 있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하고, 포상 제도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