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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제명안이 ‘찬성 8·반대 3’으로 가결,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직에서 제명된 사례는 이 의원이 최초다.
22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7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토대로 심사해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초선인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공개 경고’ 처분(2018년 10월)을 받았다.
이의원의 겸직 논란은 9대 의회에서도 계속됐다. 시의회는 교수,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고 윤리위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2022년 11월)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징계는 초선 때와 재선 후에도 같은 이유로 두 차례 징계받고도 사유가 개선되지 않자 윤리특위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까지 나서서 초강경 조치인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본인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로서 유치원 원장과는 다르고, 이해충돌 문제가 된 급식비는 목적성 지원금으로 원생들의 급식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해충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률 자문결과를 설명한 뒤 동료 의원들의 선처를 당부했다. 하지만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8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로 의원직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와 함께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직을 잃는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이 의원이 불복해 집행정지신청,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을 내고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