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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정확한 지급 시점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12.22 11:01 수정 2025.12.23 14:11

정부, 1월까지 적정성 검토, ‘2월분’부터 ‘3월’에 지급 예정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확한 지급 시점은 ‘내년 2월분’부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다수 군민 사이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군이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어 1월부터 지급이 어렵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확산되는 중이다.

취재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내년 1월 지급 개시를 목표로 올해 12월까지 핵심 행정 절차인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분담 비율(국비40%·도비30%·지방30%)에 소극적이었고, 이들 광역지자체의 재정 부담 호소에 농식품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며 적정성 검토가 일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남 남해가 지난 17일에야 최종 분담 동의와 함께 삭감하기로 했던 예산 복구를 결정, 비로소 사업 추진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대상 지역에 3개 군(충북 옥천·전북 장수·전남 곡성)이 추가되며 총 10개 군이 최종 대상지로 확정, 적정성 검토 일정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전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중 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월분’부터 전국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연천군민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점은 오는 ‘3월’로, 3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2개월분(2월+3월)’이 될 전망이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3월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총 120만 원(2월분 60만 원+3월분 60만 원)이 된다.

현재 군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온·오프라인)에 군민 혼선 방지를 위한 홍보, 현장 안내·호출 절차 표준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최소화 등 차질 없는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 외적인 요인으로 농식품부의 적정성 검토 일정이 지연, 오는 2월분부터 3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사업 준비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2년) 이후 6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기본소득 확대를 계획 중이다. 군은 2027년 이후에도 기본소득 수혜 지역을 유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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