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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왕’ 최은순 씨 부동산 공매 의뢰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12.18 10:04 수정 2025.12.18 10:06

최씨 소유 건물·토지 21건 확인… 성남시 압류

경기도는 성남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확인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건물·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총 21건으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도와 성남시는 전날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개)과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했다.

도는 최은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지사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도 세금을 내고 산다.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며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 압류한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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