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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조 게시판에는 ‘위원장 전용주차장’, ‘임원진 당직 면제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댓글 역시 특권주차장을 요구한 적 있는지와 함께 지난 보도 내용(업추비 증빙, 재무회계규정 제정 근거)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해명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본지는 노조 측에 ▲위원장 또는 임원진 ‘전용주차공간 확보’ 또는 ‘월 주차비 4만 원 적용’ 요구 여부 ▲위원장 당직근무 면제 요구 ▲‘이해’와 ‘납득’ 가능한 수준의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공식 취재요청서를 발송했다.
노조 측은 또 다시 취재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단, 최근 만난 노조 핵심 관계자는 전용 주차 공간, 당직 제외 요구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적(私的)인 대화였다. 공식 문서로 요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결과 ‘위원장 당직근무 제외’ 요구는 자치행정과에 전달됐다. 자치행정과는 관련 규정이 구비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조 측에 ‘서면’으로 회신했다.
또 ‘위원장 월 주차비 4만 원 적용’ 요구는 회계과에 전달됐다. 회계과는 청사 주차정산 시스템 도입 이후 단 한 명에게도 월 주차비 인하가 적용된 적이 없다며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원장 무료주차’ 요구도 총무팀에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조합원들의 품은 모든 의혹에는 요구자와 답변자라는 명확한 실체가 있었다.
노조 핵심 관계자의 ‘사적 대화(Private conversation)’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먼저 관련 요구(대화)는 직원 개인 신분이 아닌 ‘노조 위원장’ 또는 ‘노조 임원진’의 지위를 바탕으로, 매우 정확하게 담당 부서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주제는 근무조건·시설운영 등 행정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공적 의사결정’의 영역이다. 감정이나 친분과 관련된 대화가 아니며, 요구를 들은 담당자 개인에게는 요구에 대한 결정 및 처리 권한이 없다.
아울러 요구의 골자는 ‘직접적 사적·경제적 이익 실현’으로써,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다. 즉, 주제-상대-장소-목적 등에서 사적 대화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은 업무 관련 부서에 특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소와 형식이 사적이더라도 ‘사적 대화’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적 접촉’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주차할인, 당직 제외 등이 조합원 복지 증진·권익 향상에 어떤 상관이 있나? 노조 임원이기 이전에 공직자다. 공직자가 소속 기관과 동료에게 불평등·불공평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조합원보다 개인 특혜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러니 조합원들이 이번 3대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조합원 B씨는 “업추비, 재무회계 규정 등 어느 하나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노조가 정상인가? 알고 싶은 조합원에게 직접 찾아오라는 것도 갑질이다. 임원진보다 후배인 직원이 궁금해도 어디 무서워서 찾아가겠나”라며 “지난 기사들을 단순 의혹이라 생각한다면, 기사보다 더 논리적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해명하면 된다. 해명을 못하니 조합원들의 원성과 불신이 이어진다는 걸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본지 기사는 모두(3건) 근거와 증거로 증명 가능한 내용만 기술했습니다. ‘과장’·‘허위’보도를 주장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과장’·‘허위’보도 주장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