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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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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장기 기증 범위를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심정지) 사망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까지 6%로 높이고, 장기·조직 기증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종합대책을 통해 만성적인 이식 대기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앞으로는 뇌사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허용된다.
정부는 장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DCD) 제도를 법제화하고, 관련 절차를 연명의료결정법과 장기이식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DCD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 뒤 심장이 멎으면 일정 시간(5분) 동안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사망으로 판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DCD 기증자가 27.71명으로 뇌사 기증자(26.22명)보다 많으며, 미국과 영국 등 이식 선진국에서도 이미 보편화돼 있다.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자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2024년 397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000여 명에서 5만4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DCD 도입으로 연간 최대 700개 장기 추가 기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한정된 이식 가능 장기 외에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또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뇌사 추정자 자동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증 관리 병원에 전문 코디네이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 기관은 2024년 462곳→2030년 90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보건소나 병원 외에도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신분증 발급 기관에서도 기증 등록이 가능해진다.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번에 안내·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등록 시스템’도 추진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 나눔을 선택한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장기 기증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