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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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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5~45만 원을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 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약 248만 명)를 우선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약 26억 원, 시세 약 38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258만 명을 선별하기 위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기준인 60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2차 소비쿠폰은 1차 때와 같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등을 위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윤호중 장관은 “1차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만큼 2차 지급은 국민 생활에 더 큰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